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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은 내 돈" 은행원이 6억1천만원 '꿀꺽'

입력 : 2010.12.03 16:51


울산 중부경찰서는 3일 고객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거나 고객이 상환한 대출금을 은행에 갚지 않는 방법으로 6억 1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울산의 모 은행직원 손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은행 기업대출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고객 김모(52.여)씨가 상환한 대출금 1억 원을 받아 은행에 입고하지 않고 자신의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또 2007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6명의 고객 명의를 도용해 5억 1천만 원을 부정 대출받아 주식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손씨가 기업대출 업무의 80% 이상을 담당해 은행 측에서도 눈치를 채지 못했으며 미리 알고 있던 고객 정보를 사용해 대출서류를 꾸민 뒤 자신이 직접 사인을 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