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上海)가 유랑견 안락사에 대한 논란이 이는 가운데 관련 언론보도 사실을 부인했다.
동방조보(東方早報)의 3일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는 현재 '양견(養犬) 관리조례(초안)'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으며 유랑견을 30일간 수용한 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시키기로 했다는 언론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딩웨이(丁偉) 상하이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주임은 1993년 제정된 '애완견 관리방법'이 허가증 없는 애완견의 수용시설 수용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번에 '양견 관리조례(초안)'를 통해 관련 내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용소에 수용되는 애완견은 실종견, 유랑견, 기탁견, 압류견 등이다.
딩 주임은 주인이 없는 개는 전염병을 보유했을 때 동물방역법에 따라 안락사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하이시와 국가 모두 아무런 규정이 없어 관련 부문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순캉(胡順康) 상하이 공안국 기율검사위원회 서기는 "개와 사람, 사람과 사람이 모두 조화를 이루고 정부의 공공서비스 관리 수준을 제고하며 국제도시로서 상하이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외 애완견 관리 규정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마련되는 조례 초안은 또 모든 애완견의 체내에 전자칩을 주입, 개가 길을 잃더라도 바로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며 애견가는 주인이 없이 수용소에 방치된 애완견을 분양받아 키울 수 있다고 명시했다.
상하이는 또 애완견 양육 허가비용을 낮춰 무허가 애완견 수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상하이는 무허가 애완견이 60만 마리에 달하며 매년 개에 물리는 사고가 10만건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상하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