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버드대 법대생 2명이 공항당국의 전신알몸검색과 강화된 몸수색이 헌법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했다며 보스턴 연방법원에 미 정부를 고소했다.
제프리 레드페른(27)과 아난트 프라단(23)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제출한 고소장에서 현재 공항에서 실시 중인 보안검색 조치가 매우 불쾌할 뿐 아니라 사생활 침해를 막는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보스턴 로간국제공항을 정기적으로 이용한다는 이들은 강제 몸수색이 헌법에 위배되고 "합리적 의심이나 상당한 근거가 없이 행해지는 금지된 기법"이라는 내용의 선언문 발표를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 미국내 공항 최소 70곳에 비금속성 무기 탐지용 검색기가 400여대 설치돼 있으며 이 중 약 50대는 1년 전부터 사용돼 왔다고 교통안전국 관리는 밝혔다.
교통안전국은 지난해 12월 25일 노스웨스트 253편에서 나이지리아 출신 테러범이 분말형태의 폭발물을 속옷에 감춰 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뒤 기내에서 자살폭탄테러를 감행하려다 검거된 이후 검색기 설치를 다그쳐왔다.
전신알몸검색을 원하지 않으면 공항 직원의 "강화된 촉수(觸手) 몸수색"으로 대체할 수는 있다.
프라단은 지난달 24일 보스턴에서 댈러스로, 레드페른은 지난달 17일 로간에서 워싱턴으로 가던 길에 전신알몸검색을 거부하고 촉수 몸수색을 받았다며 "우리 고소인은 몸을 더듬는 행위, 더 정확히 표현하면 성기와 엉덩이를 콕콕 찌르고 쓸어올리는 행위 등에 대단히 불쾌감을 느꼈다"고 소장에서 말했다.
이 소송의 피고는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 존 피스톨 교통안전국장이 됐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언급을 거부하면서 교통안전국으로 미뤘으나 교통안전국 대변인도 논평을 거부했다.
레드페른은 "아난트나 나나 특히 기말시험 기간 중에 공개적인 싸움판에 뛰어들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솔직히 말해 이 사안이 대중적 흥미를 끌만한 게 없다. 지난달에 이미 많이 다뤄졌다. 우리는 아주 탄탄한 법적 이론을 갖췄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론은 피고측 변호사를 아주 지겹게 만들기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 블룸버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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