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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10여일만에 절도 "10대지만 격리해야"

입력 : 2010.12.02 16:40


성폭행 및 강도죄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10대 소년이 불과 10여일만에 절도행각을 벌이다가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2일 남의 집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주거침입 등)로 구속기소된 엄모(18)군에 대해 장기 1년, 단기 10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엄군은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지난 7월 22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으나 8월 8일 오전 11시께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의 한 주택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금목걸이 1개를 훔친 혐의로 또다시 구속기소됐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엄군은 이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면서 3년간 더 징역을 살아야 한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거는 어떤 경우에도 마지막까지 안전이 보장돼야 함에도 타인의 주거를 침입해 절도하는 것은 죄질이 무엇보다 중하며 만일 범죄장소에 피해자가 있었다면 이전처럼 성범죄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이 사회에 나갈 경우 제2, 3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비록 어리다고는 하나 반성할 기회와 교화의 시간을 충분히 줬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을 당분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