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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내려와라" 응급실서 소란피운 30대 벌금형

한승환

입력 : 2010.12.02 09:05|수정 : 2010.12.02 09:58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재판부는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모 씨에게 벌금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응급실 내 의사와 간호사가 사무를 보는 구역에까지 들어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11월 술집에서 화상을 입어 서울 강남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는데,'제대로 된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며 의사와 간호사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밤새 소란을 피운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