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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영웅´ 워커장군 동상 저작권침해 인정안돼"

정혜진

입력 : 2010.12.01 09:48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월턴 워커 초대 유엔 지상총사령관 동상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며 탁모씨가 한미동맹친선협회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협회 측이 저작권 등록된 워커장군의 동상과 전시 중인 동상이 많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이상, 전시를 금지해달라는 탁씨의 신청취지는 가처분 대상인 동상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해 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워커 장군은 한국전쟁 당시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고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해 9ㆍ28 서울 수복의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난 6월 그를 추모하는 동상 제막식이 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