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가 4개월 동안 일한 커플매니저를 3년간 경쟁사로 옮기지 못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정모 씨가 경쟁업체에서 3년 동안 일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모 결혼정보업체가 제기한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올해 말까지 경쟁사에서 일하지 말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서 상의 근로기간이 약 5개월에 불과한데 전직금지 기간을 훨씬 긴 3년으로 정한 것은 균형에 맞지 않다"며 애초 정씨가 일하기로 계약한 올해 말까지만 경쟁업체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정씨는 올 7월 원고 업체와 근로 계악을 맺으면서 3년 동안 경쟁업체에 취직하지 않기로 약정했는데 8월 경쟁사로 자리를 옮기자 업체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