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경찰서는 1일 술을 마시고 다투던 이웃 주민에게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권모(5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10분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했던 정모씨 집에 찾아가 돌로 텔레비전을 부수고 정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이 켜진 라이터를 던져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또 자신을 연행하던 경찰관들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데다 연행 후에도 경찰서 근무자들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며 상해를 가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도 받고 있다.
(영동=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