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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엽 살해지령' 남파간첩 구속기소

입력 : 2010.11.30 15:54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30일 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남파된 간첩 이모(46)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작년 11월 "황장엽을 살해하라"는 북한 김영철 정찰총국장의 지령을 받고 올 8월 태국 등 제3국을 거쳐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1997년 정찰총국의 공작원으로 임명된 이 씨는 이듬해부터 5년간 간첩교육을 받고 중국으로 건너가 대남 공작활동을 하면서 현지에 체류하는 탈북자들로부터 합동신문 내용을 탐지하는 등 국내 잠입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남한 정착 후 탈북자 방송국에 취업해 황 씨에게 접근할 기회를 엿보다 망치 등 주변에 흔한 둔기로 황 씨를 살해하되, 검거되면 개인적 반감으로 살해를 기도했다고 주장할 것'이라는 내용의 구체적인 '공작계획'을 갖고 있었다.

정찰총국은 첫 지령 이후에도 "황장엽을 반드시 제거하라", "황가가 내일 죽어도 우리 손에 죽어야 한다"는 등의 지령을 수차례 내려 이씨의 국내 침투를 독촉하는 등 황 씨 살해에 강한 집착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입국 후 공안기관의 합동신문 과정에서 탈북 동기 등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돼 집중 조사를 받은 끝에 신분과 탈북 목적이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에도 같은 지령을 받고 남파된 간첩 김모(36)씨와 동모(36)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이들은 법원에서 각각 징역 10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황 전 비서는 이 씨가 검거된 후인 지난달 9일 자택에서 심장질환으로 별세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