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30일 경북 안동시 서후면 이송찬리 소재 한우농가에서 신고한 구제역 의심 한우를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안동시 와룡면 서현리 농장 2곳의 돼지가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은데 이어 인근 지역 한우까지 구제역 판정을 받음에 따라 안동시 일대에 구제역 비상이 걸렸다.
구제역이 발생한 한우농가는 돼지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로부터 8km 정도 떨어져 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은 한우농장은 한우 5두를 사육하고 있다"면서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했으며, 반경 500m내에도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에 따라 경북도와 안동에 이동제한 및 발생농장 사육 가축의 살처분 및 매몰, 주변 소독 및 예찰 활동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했다.
29일 발생한 구제역으로 지금까지 3천100두의 돼지가 매몰처분됐으며 이날중 1천480두에 대해서도 매몰처분이 실시된다.
또 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팀은 현장에서 구제역 발생원인 등에 대해 정밀 역학조사를 벌였으며,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반경 3㎞), '경계지역'(3∼10㎞), `관리지역'(10∼20㎞)을 설정, 이동 통제 등 긴급방역을 벌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84개 가축시장 가운데 경북과 강원, 충북, 경남 등 4개 시.도의 가축시장을 폐쇄했으며, 지역축협 가축중개 매매센터를 통해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만 중개하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전국 시.도 축산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및 소독 등 긴급방역을 하도록 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에 따라 '주의'(4단계 가운데 두 번째) 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주의 경보가 발령되면 공.항만에 대한 국경검역이 강화되며, 관련기관은 상황실을 설치해 상호 협조해야 한다.
■구제역이란 = 구제역(口蹄疫)은 소, 돼지, 양, 염소 등 발굽이 갈라진 동물들에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구제역에 걸린 동물은 입술, 혀, 잇몸, 콧구멍, 발, 젖꼭지 등에 물집이 생기는 동시에 다리를 절고 침을 흘리며 식욕을 잃고 젖이 나오지 않게 된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고 감염된 고기를 먹어도 영향이 없는 질병이다.
소는 높은 발생률에 비해 폐사율이 낮은 반면 돼지는 유사산, 자돈의 폐사, 성돈의 보행장애 등으로 피해가 크다.
특히 돼지는 소에 비해 100∼1천배 가량의 병원체를 배출해 전파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0년 3월 경기 파주에서 처음 발생했다.
이후 2010년에는 1월과 4월 경기 포천, 인천 강화 등에서 17건이 발생했으나 우리나라는 구제역 확산을 성공적으로 차단해 2010년 9월27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다시 획득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