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한재봉 판사는 대출을 알선해 주고 대출자들에게서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석모(33)씨에 대해 징역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한 판사는 또 석씨의 사무실 종업원 전모(3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종업원 이모(25)씨 등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서민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해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은 채무자의 경제 사정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확립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지만 개인적으로 챙긴 금액이 적고, 처와 어린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대부중개업소를 운영해온 석씨는 불법으로 얻은 개인정보DB를 활용해 대출희망자를 모집, 이들이 제2금융권 등에서 대출을 받도록 알선한 뒤 대출기관에서 2%의 수수료를 받는 것과 별도로 235명의 대출자에게서도 평균 15%(최고 45%)의 중개수수료(2억1천여만원)를 챙겼거나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위조해 대출을 알선해 오다 적발돼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