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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일 천안함 함장 징계유예…장성 1명 중징계

심영구

입력 : 2010.11.29 20:57|수정 : 2010.11.2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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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국방부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최원일 함장 등 2명은 징계유예하고 장성 1명은 중징계, 7명은 경징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주말 징계위원회에서 2함대 전체가 전투준비에 태만했고, 함장의 어뢰피격 판단 보고를 상급 부대에 보고하지 않아 초기 대응에 혼란을 준 혐의 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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