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주주협의회 주관기관인 외환은행과 주식매각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법과 입찰규정에 따른 당연한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현대그룹 측은 "이제 그룹의 역량을 집중해 정해진 일정에 따라 현대건설 인수에 필요한 사항들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며, "자금조달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그룹은 또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해 경쟁사였던 현대차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이의제기 금지조항을 위배하며 입찰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5백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