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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 합격자 배출?'…학원 허위·과장 광고 단속

권란

입력 : 2010.11.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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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겨울방학을 맞아 편법 고액과외, 허위 과장 광고 등 학원가의 불공정행위로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보는 걸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겨울방학 시점부터 2011학년도 입시가 끝날 때까지 학원 밀접 지역과 또 유명 학원 등을 대상으로 학원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유명강사의 강좌에 비인기 강사의 강좌를 끼워파는 행위,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 등 허위 과장 광고 행위, 강의 시작 이후 환불은 안된다는 불공정 약관 등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이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공정위는 또, 일부 학원들이 중요 정보인 수강료의 환불가능 여부나 환불기준을 알리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 등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다음달 중 겨울 방학에 앞서서 5개 지방사무소와 합동으로 전국적인 감시 활동에 들어가고,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올 들어서만 부당한 끼워팔기, 또 허위 과장 광고 등 학원가의 불공정 행위 20여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