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세금을 적게 부과했다가 나중에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가 과다 부과 적발 건수보다 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올 6월까지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가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건수는 모두 만 3천 8백 건으로, 이 가운데 과소 부가건수는 만 2천 건으로 87%를 차지한 반면 과다 부과는 천 7백건, 13%에 불과했습니다.
세금을 적게 부과한 것이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한 것보다 건수로 6.7배, 액수로는 4.7배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자체 감사의 중점 내용이 세금을 내야할 것보다 적게 부과한 것을 찾는데 치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여전히 봐주기 과세 관행이 남아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