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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세 편법수출 약점 노려 10억대 금괴 횡령

입력 : 2010.11.29 12:13

처분한 돈으로 사채놀이…일가족 등 6명 적발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9일 10억대 수출용 금괴를 몸에 숨겨 출국했다가 밀반입하는 수법으로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김모(30)씨와 어머니 김모(49)씨를 구속하고 김씨의 회사 동료 김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범행을 주도한 김씨의 숙부(38)를 쫓는 한편 은행 계좌를 빌려주고 금괴를 판 돈을 관리해준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씨의 이모(54)와 외사촌 배모(34.여)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국내 무역업체가 수출하는 1㎏짜리 금괴 20개(시가 10억원 상당)를 일본에서 빼돌려 부산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고서 금은방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금괴 수출을 대행하는 무역회사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동료와 함께 금괴를 갖고 일본으로 건너가 거래처에 전달하지 않고 수입 인쇄기계 안에 숨겨 국내로 몰래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자신을 고용한 무역업체가 일본에서 관세를 물지 않으려고 특수제작된 조끼에 금괴를 숨겨 출국하도록 하자 중간에 가로채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숙부와 어머니는 횡령한 금괴를 서울 종로의 금은방에 팔아 현금으로 만들고서 이 가운데 일부를 사채놀이하는 데 썼다고 경찰이 전했다.

경찰은 "국제 금시세가 폭등하자 시세차익을 노리고 잡금을 모아 만든 금괴를 밀반출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 친척이라도 범죄로 얻은 검은돈을 감춰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