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기석 부장검사)는 29일 공문서를 위조해 불법게임장 업주를 경찰 수사에서 빼내준 혐의(범인도피 등)로 진 모(40) 경감 등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 경감 등은 2007년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불법게임장 운영자 김모(56)씨가 경찰에 단속되자 바지사장인 정모씨가 실제 업주인 것처럼 피의자 동 행보고서와 압수조서, 압수목록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 경감은 연행된 김씨가 "업주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부탁하자 하급자에게 "관할 지구대에서 실제 업주를 찾아내 서류를 변경해 가져올 테니 김씨를 빼주라"고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인도피'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진 경감 등이 수사에서 빼내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를 조사했으나 금품수수 흔적은 없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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