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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폭행' 복지시설 지도교사 집행유예

우상욱

입력 : 2010.11.29 09:27


서울고법 형사6부는 장애인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복지시설 지도교사 최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사건 발생 전까지 장애인보호시설 지도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형량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올해 2월 경기 지역 한 사회복지법인에서 일하면서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1급 장애인 이모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갈비뼈 골절 등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씨가 5시간쯤 걸리는 수술을 2차례나 받자 1심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