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제1부(유상범 부장검사)는 불특정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받은 사람이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정보이용료를 받아챙기는 속칭 '낚시문자'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불특정다수 8만2천500명에게 "오빠, XXX이에요" 등 문자수신자가 발신인을 아는 사람인 듯 착각하기 쉬운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이를 보고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하도록 해 정보이용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문자를 받은 사람이 인터넷에 접속해 '사진보기'를 클릭만 하면 수영복을 입은 여성의 사진 1장이 나오도록 하고 접속자 1명당 2천990원의 정보이용료를 받아 모두 2억4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년전 '060폰팅사업'을 하면서 확보한 20여만명의 전화번호데이터를 이용해 범행하기로 마음먹고 실체도 없는 무선인터넷 콘텐츠제공업체의 명의와 통장을 인수하고 나서 무선인터넷 과금대행서비스 업체와 계약,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