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21부는 자신의 의류매장에서 불이 났다며 36살 강모 씨가 낸 8억여원의 보험금 소송에서 강 씨의 방화가 의심된다며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2주만에 불이 난 점과, 국립 과학수사 연구원 감정 결과 방화 흔적이 있다고 판단한 점 등으로 볼 때, 보험사는 강 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북 구미시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강 씨는 지난 2008년 화재로 매장이 전소하자 보험사를 상대로 8억 천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강 씨를 입건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