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 아내와 처형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자신이 종업원으로 있는 술집으로 술을 마시러 오자 폭력을 행사한 조직폭력배 남편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6일 술집에서 만난 아내와 처형 등을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조직폭력배 김모(30)씨를 구속하고 술집 주인 문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오전 3시30분께 자신이 종업원으로 있는 술집에 이혼소송 중인 아내와 처형이 다른 남자와 함께 술을 마시러 오자 문씨와 함께 이들을 폭행해 각각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술집에서 나가라고 했는데도 나가지 않아 화가 나 때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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