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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군인 처벌' 위헌결정 해야"

입력 : 2010.11.25 16:11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 침해·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소속 4개 단체와 회원들은 25일 "헌법재판소는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에 대해 시급히 위헌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성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동성애의 차별적인 표현인 '계간' 조항을 삭제하는 일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취지와 유엔 인권규약 등에 비추어 지극히 당연한 요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보수 교계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등의 단체는 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면 동성애자들이 군대에 입대하게 돼 성폭력·성희롱이 만연할 것처럼 호도하고, 에이즈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며 의학적 사실과 배치되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헌재에 위헌 제청된 이 조항에 대해 '동성애자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25일 의견서 제출을 의결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