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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전사자 보상 어떻게 되나

입력 : 2010.11.25 12:08|수정 : 2010.11.25 12:09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전사한 해병 연평 부대 고(故) 서정우(22) 하사와 문광욱(20) 일병의 유족이 받게 되는 보상금은 얼마 나 될까?    

25일 국가보훈처와 해군본부 등에 따르면 군인연금법에 따라 전사한 경우 계급과 관계없이 소령 10호봉 보수월액(277만8천여원)의 72배가 유족에게 일시불 사망보상금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고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유족은 2억여원을 받게 된다.

또 보훈법에 따라 매월 93만2천원의 보훈연금도 지급된다. 

보훈연금은 외아들이거나 부모의 나이가 60세 이상 등일 경우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되나 고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훈연금은 국가유공자 등록을 한 달부터 수령할 수 있다.

장교나 부사관 등 직업군인이 아닌 병사는 퇴직수당과 군인공제회 위로금, 유족 연금, 사망조위금 등의 대상은 아니다.

고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은 병장과 이병에서 각각 1계급 추서 진급됐다.

해병대사령부 관계자는 "연평도 현장의 피해복구 작업과 고인들의 영결식이 끝나면 군차원에서 성금을 모금해 유족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