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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새로운 휴대전화 단말기가 쏟아져 나오면서 기기변경을 위해 신규가입 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많습니다. 이중 가입 등으로 인한 요금폭탄, 그리고 신청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대한 요금 청구 등 이동전화 요금 부당청구 피해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전화 관련 소비자 피해의 대부분은 부당요금 청구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09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 사례 510건을 분석한 결과, 통신사의 부당 요금 청구로 인한 피해가 32%로 가장 많았습니다.
단말기 무료, 가입비 면제 등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23%, 업무 처리 미흡으로 인한 피해는 15%에 달했습니다.
점유율 등 시장 현황을 반영해 이동 전화 업체당 가입자 100만 명을 기준으로 보면, 케이티에 대한 소비자 피해 접수가 가장 많았고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텔레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 보상을 해주는 피해 구제율을 보면, 엘지유플러스의 피해구제율이 에스케이텔레콤과 케이티보다 무려 20%포인트 이상 낮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평소에 요금 청구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부당하게 청구된 요금이 없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면서 기기변경으로 인한 신규가입이 많은데, 이중가입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중요한 계약 내용은 계약서에 기재해 피해를 줄여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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