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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소녀와 결혼 인도네시아 성직자 철창행

입력 : 2010.11.25 08:52|수정 : 2010.11.25 09:39


인도네시아 법원이 12세 소녀와 중혼을  한 이슬람 성직자에게 4년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현지 인터넷뉴스 더콤이 24일  보도했다.

중부 자바 주도(州都) 스마랑에 거주하는 뿌지오노 짜요 위디얀또(45)는 지난 2 008년 8월 미성년자인 룻피아나 울파를 두번째 아내로 맞이했다가 아동복지법 및 청 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이날 스마랑 지방법원에서 판사가 피고에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입증됐다며 4년 징역형을 선고하자, 이슬람 복장을 한 두 아내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오열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이슬람 기숙학교 소유주이자 사업가인 뿌지오노가 가난한 시골소녀인 울파와 결혼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전국적으로 파문이 일었으나 일부 이슬람 성직자들의 비호를 받아 사건은 흐지부지되는 듯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뿌지오노를 아동성매매 혐의로 처벌할 것을 사법당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결국 경찰이 수사에 나서 사법절차를 밟게  됐다.

뿌지오노는 울파가 비공식적인 종교결혼을 올릴 당시 결혼적령기에  도달했었다며 이슬람에서는 얼마든지 허용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 법에는 부모가 동의할 경우 결혼 최저연령을 16세로 규정하고  소아 성애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시골에서는 가난한 부모가 지참금을 받고 어린 자녀를 결혼시키는 조혼(早婚) 풍습이 남아 있다.

(자카르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