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청의 공무원들이 업무시간에 외부에서 도박판을 벌이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거제시청 모 부서 박모(47)씨 등 6급 공무원 3명이 지난 16일 오후 4시께 시내의 한 개인 사무실에서 돈을 걸고 도박하는 것을 적발해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48)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박 씨와 함께 판돈 20만 원 가량을 걸고 속칭 '훌라'라는 카드 도박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액수가 큰 편은 아니지만, 시민을 섬겨야 할 공무원들이 업무시간에 도박을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 중 한 명은 관내 마트들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자 이를 부당하게 감해준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전력이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일단 사법기관의 지시에 따르고 나서 내부 조사를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