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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쓰고 흉기 든 채 성폭행 저지르고 심신미약?

입력 : 2010.11.24 07:03|수정 : 2010.11.24 13:03


마스크를 쓰고 흉기를 든 채 주거지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일축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김연하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혐의(주거침입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25)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얼굴을 감추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미리 칼까지 준비해 가스배관을 타고 2층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했다"고 지적한 뒤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던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경찰에서 '캔맥주를 반 정도 마신 뒤 운전하며 범행현장 주변을 배회했는데 (음주측정기를) 불어도 나오지 않는 수치라서 운전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놓고 볼 때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범행은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육체적 충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7월 22일 오전 3시께 충북 청원군의 한 빌라 2층에 침입해 20대 여성 2명을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