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신종대 검사장)는 23일 북한의 연평도 해안포 사격 도발과 관련해 '예비군 징집' 문자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만 대검 공안기획관은 "사실 관계를 따져봐야겠지만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예비군 징집' 문자와 같은 허위사실을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유포해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는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기통신기본법(제47조)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휴대전화와 인터넷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김모씨 등 3명을 지난 6월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날 '동원령 선포됐습니다. 가까운 부대로 집결', '국방 비상태세 발령, 예비군 및 민방위 대원 소속 동사무소로 소집' 등의 허위문자가 국방부 교환 전화번호(02-748-1111)로 유포되고 있지만,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북한의 도발 직후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김정일 사망설' 등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도 나돌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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