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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자율고 지정 취소는 무효"

입력 : 2010.11.23 10:10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23일 전북교육청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 하자 이에 반발해 남성·광동학원이 낸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고시 취소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