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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분양된 강남 아이파크 오스피텔입니다.
이곳에 청약했던 김모 씨는 최근 정체 불명의 건설 업체들로부터 시도 때도없이 문자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판단한 김 씨는 자신과 관련한 소중한 정보들이 시장에 떠돌고 있다는 생각을 할때마다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김모 씨/강남 아이파크 청약신청자 : 한 군데서만 (연락이) 오는 것이 아니라 2~3군데서 계속 연락오니깐, 정보가 샜구나. 그런 예감이 딱 오더라고요. 업종이 다르다면 모르겠는데 같은 오피스텔업체에서 연락이 오니깐 명단이 대량으로 유출됐구나.]
해당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김 씨가 청약했던 오피스텔 현장에서 김 씨의 개인 정보를 넘겨받았다는 분양 담당자는 건설업계의 관행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합니다.
[분양대행사 관계자 : (분양) 대행사에서 (고객)연락처를 알려주게 되면 연락처를 받은 (분양)담당자들이 다 공유를 하게됩니다. 몰래 몰래 적어서 공유를 하게 되죠. 분양대행사에서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청약 신청서에는 전화번호는 물론 주민등록 번호와 통장 계좌 번호등 소중한 개인 정보가 기재됩니다.
이런 개인정보가 유출되는것은 분명한 불법 행위인데도 분양 대행사와 시행사는 물론 시공사인 건설사 모두 관행이라는 점만 강조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합니다.
대기업을 믿고 청약에 나선 개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것입니다.
[정혜운/한국소비자원 책임변호사 :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자나 콘도미니엄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고객정보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고객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면 현행법에 위반에 해당됩니다.]
건설업계에서 관행처럼 굳어진 개인정보 유출에대한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