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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고문 무시한 DMZ 지뢰사고는 본인책임"

조제행

입력 : 2010.11.23 09:08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는 비무장지대, DMZ에 약초를 캐러 들어갔다 지뢰 사고를 당한 김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에 출입 금지 표지를 설치했는데도 김 씨가 무단으로 수풀이 우거진 곳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가 지뢰매설지역의 경계를 표시하거나 일반인의 출입을 막을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너머에 있는 강원도 양구군의 숲에 약초를 캐러 들어갔다가 지뢰를 밟아 왼쪽 발목이 절단되자 근처에 지뢰 경고 표지 등이 전혀 없어 사고 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