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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출구전략' 순조로울까

입력 : 2010.11.23 09:19|수정 : 2010.11.25 17:26

매각차익 세금, 1천억원 기부 약속 등 선결과제 많아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가 임박한 가운데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순조롭게 한국을 떠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환은행 매각이 이뤄지더라도 남아있는 과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매각 차익에 대한 세금 징수 논쟁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론스타는 매각 차익에 대한 세금 징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세청은 `원칙대로' 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간 공방이 예상된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대주주 자격이 있었는지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역시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또 2006년에 한국사회 발전을 위해 1천억원을 기부하겠다던 약속을 론스타가 지킬지도 관심거리다.

◇매각차익 세금 징수 놓고 공방일 듯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세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할 경우 관련 내용을 신고하면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원천징수로 끝낼 것인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2007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13.6%를 처분해 받은 양도대금 1조1천928억원에 대해서도 이 중 10%인 1천192억여원을 원천징수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1.02%를 4조5천억원 안팎에 하나금융에 매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도 매각대금의 10%을 원천징수한다면 약 4천500억원을 세금으로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론스타는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론스타는 2007년 1천192억원 원천징수에 대해서도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한 주체인 LSF-KEB홀딩스가 벨기에 소재 법인으로,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대상"이라며 원천징수세액 전액을 환급해달라는 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LSF-KEB홀딩스가 해외 소득과 관련해 면세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여서 벨기에 거주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론스타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세무당국은 세금징수에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는 반면 론스타는 조세피난처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 이번에도 행정소송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1천억원 기부' 약속 지킬까

론스타가 한국사회 발전을 위해 1천억원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지킬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2006년 4월 당시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과 한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론스타의 투자 성공의 원인 중 일부는 한국 경제의 회복 때문이었다"며 "외환은행 매각차익 가운데 1천억원을 한국에 사회발전기금으로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론스타의 이런 약속은 2006년 3월 론스타가 국민은행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내정하자 `먹튀 논란'이 일고, 외환은행 헐값 인수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당시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나왔었다.

그레이켄 회장은 2007년 6월 뉴욕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도 1천억원 사회발전기금과 관련해 "구체적인 것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자선단체에 기부할 생각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문에 기부할 생각"이라고 밝혔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론스타가 성의 표시 차원에서 당초 약속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100억원 미만의 사회공헌기금을 내고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매각에 성공하면 론스타는 4조5천억원 안팎의 매각 금액을 고스란히 차익으로 가져가게 된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에 총 2조1천548억원을 투자했으며 배당 등을 통해 투자원금의 98.7%인 2조1천262억원을 이미 회수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도 해결돼야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대주주자격이 있었는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도 남아있다.

은행법상 비금융회사의 자본이 총 자본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면 산업자본에 해당해 은행 지분을 9%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하지만 론스타의 전 세계 투자현황을 볼 때 론스타는 산업자본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됐고, 금융위원회는 2007년 7월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하는지 심사에 들어갔다.

만일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판정나면 외환은행 보유 지분 51.02% 가운데 9% 초과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금융위는 이 초과 지분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아직까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의 김상조 소장(한성대 교수)은 "금융감독당국이 론스타에 대해 산업자본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해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론스타가 매각 자금을 해외로 갖고 나가도록 할 경우 소송을 검토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책임을 물어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