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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의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 사찰 증거를 없앤 혐의로 기소된 총리실 진 모 전 기획총괄과장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권한을 남용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데, 사사로운 정이나 조직 보호를 위해 중요한 증거들을 인멸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진 전 과장에게 지시를 받고 검찰 압수수색 전에 지원관실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훼손한 기획총괄과 직원 장 모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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