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무면허 운전자를 교통사고에 휘말리게 해 합의금을 받으려다가 실패한 혐의(공동공갈)로 이모(19)군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모(17)군이 운전면허도 없이 여자친구의 아버지인 신모(48)씨의 차량을 몰래 운전하고 다니는 것을 미끼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합의금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8월1일 오후 11시께 중구 복산동 여성회관 주차장 안에서 승합차를 타고 대기하고 있다가 신군이 신씨의 차를 몰고 들어오자 승합차로 신씨의 차량을 들이받는 등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전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신군과 알고 지내는 강모(17)군을 시켜 신군이 신씨의 차량을 타고 여성회관으로 오게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신군을 폭행하고 차량 수리비와 병원비 등 명목으로 합의금 1천만 원을 요구했으며, 차량 소유주인 신씨에게도 "애들을 경찰에 신고해 처벌받게 하겠다"며 협박해 500만 원을 받아내려 했지만 신씨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