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7개의 계열회사를 누락한 효성그룹의 조석래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효성측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의 아들 또는 계열회사 등이 최다출자자로서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요건에 해당되는 업체 자료를 누락했다고 섦여했습니다.
검찰에 고발된 조 회장은 수사결과에 따라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효성그룹은 7개 회사를 계열사에 편입시키지 않은 기간에 계열회사간 상호출자나 상호채 무보증 등의 위법행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