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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청와대, 공직윤리위반 여부 모두 점검 가능"

이승재

입력 : 2010.11.22 14:22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정부의 공직자 사찰 문제와 관련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공직자의 공직윤리위반 여부에 대해선 다 점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22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이 공직자에 대한 정부의 사찰은 정당한 법체계 내에서 할 수도 있지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정신에서 경계를 넘어서도 안 된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이 의원이 법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선 사례별로 기준을 내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