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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날 버렸다" 시장에 불지른 30대 영장

김도균

입력 : 2010.11.22 14:18|수정 : 2010.11.22 14:33


서울 구로경찰서는 대형시장 안에 불을 지른 혐의로 31살 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21일 오전 10시쯤 서울 구로동의 한 시장의 술집과 리어커, 배달차량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박 씨는 지금까지 외톨이였고, 가정과 사회가 자신을 버렸다고 비관해 불을 지렀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