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징후땐 담합·매점매석·탈세·원산지 등 전방위 조사…공정위, 최근 콩·마늘 담합조사, 타부처 탈세 등 별도조사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이상징후가 없더라도 상시적으로 가격동향을 감시할 품목을 78개로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8개 품목은 올해초부터 물가논란을 일으켜온 라면, 빵, 통신료, 교통비 등 '52개 품목'과 오는 11월말쯤 공정위가 국내외 가격차를 공개할 '48개 품목'을 더한 것으로 이 가운데 중복되는 품목 22개를 감안하면 모두 78개입니다.
정부는 이들 품목의 가격변동이 민생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되면 가격담합과 탈세, 매점.매석,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해 전방위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최근 산하 경제분석팀과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78개 품목에 속한 마늘과 78개 품목이 아닌 콩 등 2개 품목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조사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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