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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낙동강사업 대행권 회수에 정면대결을 선언한 경남도는 23일 쯤 소송을 제기하는 등 본격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도 고문 변호사인 하귀남 변호사는 "소송은 우선 공사중지 가처분신청과 시행자 지위 확인 소송 등 2가지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 변호사는 "사업권을 회수한 정부의 4대강사업 공사 강행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의 법적 다툼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아무리 늦어도 60일 내에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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