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19일 술을 마시고 여경의 귀를 물어 뜯은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 기소된 윤모(27ㆍ여)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병원 직원을 폭행한 데 이어 여경의 귀를 물어 뜯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9월 26일 오후 9시께 전주시내 병원에서 병원기사 등을 폭행하고 보호자 인계를 위해 이동하던 중 전주 효자파출소 김모(30) 경장의 얼굴에 침을 뱉고 왼쪽 귀 윗부분 1.5㎝가량을 물어 뜯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