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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내년 7월부터 초과 근무한 시간을 쌓아뒀다가 필요할 때 휴가로 사용하는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가 도입됩니다.
홍순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는 연장근무나 야간근무, 휴일근무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저축한 것처럼 쌓아뒀다 필요할 때 쓰는 제도입니다.
미리 휴가를 쓰고 나중에 초과근로로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편도인/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 : 내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제가 2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고 휴가에 대한 사업주나 근로자들의 인식이 개선된다고 하면 점차 이 제도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이 많을 때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을 때엔 줄이는 '탄력적 근로 시간제'의 단위 기간도 2주와 3개월에서 1개월과 1년으로 각각 늘어납니다.
또 2012년부터는 연간 근로일수의 80%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도 한달 개근하면 연차휴가 하루를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연말에 연차가 몰리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 연차 사용 촉진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점도 기존 10월에서 7월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이번 법안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만 덜어주려는 친기업 정책의 결정판"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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