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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휴가 저축해 필요할 때 사용 가능

권란

입력 : 2010.11.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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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7월부터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가 도입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란 초과근로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를 근로시간으로 환산해 저축한 뒤, 근로자가 필요할 때 휴가로 사용하거나, 미리 휴가를 사용하고 나중에 초과근로로 보충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