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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의원 8명에게 현금으로 후원금 전달"

박상진

입력 : 2010.11.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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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 청목회가 일부 의원들에게 현금으로 후원금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북부지검은 청목회가 민주당 최규식 의원 등 8명의 의원 측에 현금으로 후원금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 수사결과 최 의원의 전 보좌관인 박 모 씨가 지난해 11월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청목회 간부로부터 현금 2천만 원과 후원자 명단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의원 측은 또 지난 해 4월 청목회 가족 2명 명의로 500만 원씩 1천만 원을 받았지만 선관위에 적발될 우려가 있다며 돌려주고 3개월 뒤 10만 원씩 쪼개 다시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최 의원 외에도 7명의 의원실에 현금으로 후원금이 전달됐다는 청목회 간부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모두 38명의 의원들이 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았고 한나라당 22명, 민주당 14명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이 각각 1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청목회가 국회 행안위, 예결위,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에 관여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후원금을 2,0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씩 차등 지급하기로 한 증거도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