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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체육회, 유흥업소서 법인카드 사용 드러나

입력 : 2010.11.17 09:13


경남도체육회가 최근 3년간 단란주점 등의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수백만원을 사용한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남도체육회가 강성훈 민노당 경남도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체육회는 2008년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21차례에 걸쳐 단란주점과 노래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한차례에 20~30만원씩 모두 444만2천원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행정안전부 예규는 룸살롱과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서 법인카드 사용을 의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강성훈 도의원은 "경남도체육회는 전체예산의 90% 이상이 도비 보조금으로 충당된다"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한 만큼 부당한 지출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도체육회는 "개별 경기종목 관계자들이나 전국체전을 준비하면서 시ㆍ군 관계자들과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창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