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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강보험 급여 비용을 허위 청구해 온 병원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앞으로 6달 동안 인터넷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의 한 치과입니다.
병원에 오지도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1천 7백만 원을 청구했다가 적발돼 87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근 상인 : 내가 보기에 (환자가)많이 오는 병원은 아닌것 같고…뭐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건강보험 급여비용 6억 8천만 원을 허위 청구한 병의원과 약국 13곳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허위청구 금액이 총 청구금액의 20%가 넘거나 1천 5백만 원을 넘는 기관들입니다.
기관 이름과 주소, 대표자 이름과 성별, 면허 번호와 위반내용까지 모두 공개 대상입니다.
적발된 사람이 문을 닫고 다른 곳에 개업을 하면 새로 개업한 곳도 공개됩니다.
[김철수/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 : 건강보험 입장에서 보면 재정이 누수가 되겠죠. 그로 인해서 피보험자들은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부담하게 되.]
다만 인터넷을 통해서만 공개하게 돼 있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서 실제 업무정지 기간이 모두 끝난 뒤에야 공개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보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