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임성근 부장판사)는 친아들 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김모(39.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1학년에 불과 한 피해자를 둔기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반인륜적인 것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은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아들(당시 7세)에게 "빨리 씻고 밥을 먹어라 "고 수차례 말했으나 아들이 듣지 않자 격분해 둔기로 다리와 엉덩이 등을 마구 때 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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