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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 박문덕 회장 장·차남 단숨에 대주주로 등극

입력 : 2010.11.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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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맥주 그룹 지분이 전무했던 박문덕 회장의 두 아들은 3년 6개월의 치밀한 증여 과정을 통해 단숨에 지주회사인 하이트홀딩스의 2대 주주로 등극했습니다.

시작은 현 서영이앤티의 전신인 삼진이엔지라는 하이트맥주 협력회사에서부터입니다.

삼진이엔지는 생맥주를 팔 때 필요한 냉각기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하이트맥주로의 매출의존도가 98%에 달합니다.

2007년 12월 박문덕 회장의 장남 태영 씨가 이 회사의 지분 73%를 매입하면서 삼진이앤지는 박 회장의 두 아들의 지분이 100%인 개인회사로 탈바꿈합니다.

이후 삼진이앤지는 편법증여의 통로가 됩니다.

박문덕 회장은 하이트맥주 지분 9.8%를 가지고 있는 '하이스코트'라는 자신의 회사를 삼진이엔지에 법인증여합니다.

자연스레 하이트맥주 지분 9.8%도 두 아들에게 넘어갑니다. 

두 아들이 가지게된 하이트맥주 지분은 이후 하이트 맥주가 하이트홀딩스로 바뀌면서 주식스왑 등을 통해 24.6%가 되고 올해 4월 흡수합병 과정에서 3%가 더해져 아버지에 이어 2대 주주로 급부상합니다.

만약 지분을 아들 개인에게 넘겼다면 50%의 증여세를 내야하지만 삼진이앤지라는 법인을 만들어 증여했기때문에 24% 수준의 세금만 냈습니다.

이렇게 증여세를 절반이상 줄임으로써 박회장은 추가 부담없이 하이트홀딩스의 지분을 두 아들에게 안전하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최이배/회계사 : 그냥 증여를 하면 증여세 부담이 50%이기 때문에 지분이 절반으로 줄겠죠.  근데 지금 이 과정을 통해 하이트홀딩스 지분을 24~25% 보유하 게 된 것은 복잡한 단계를 거치면서 세부담 없이 소유권을 많이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삼진이앤지 인수를 위해 최초 약 92억원을 투자해 두 아들은 3년뒤 증여세 없이 737억원에 해당하는 지분가치를 증여받고 동시에 경영권 승계의 토대도 마련한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변칙증여를 문제삼아 380억원의 과징금을 예고통지하고 현재 과세전 적부심 신청이 진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