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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여성, 신성모독 발언으로 사형선고

입력 : 2010.11.14 13:04


기독교인인 파키스탄의 한 여성이 이슬람교 창시자인 마호메트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인도 통신사인 TNN은 아시아 비비라는 파키스탄 여성이 지난 8일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75km정도 떨어진 난카나 지역의 형사 지방법원에서 사형선고와 30만 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14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그녀는 파키스탄의 신성모독 관련 법률에 따라 사형을 받은 첫번째 여성이다.

이 여성은 난카나의 이탄왈리 마을의 농장 노동자로 일했던 지난해 자신이 우물에서 길어온 물을 몇몇 이슬람 여성들이 더럽다고 마시지 않자 마호메트가 예언자가 아니라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비의 말을 들은 이슬람 여성들은 며칠 뒤 지역 이슬람 성직자를 찾아가 이 사실을 전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소식을 들은 군중이 비비를 공격하자 경찰이 출동해 그녀를 보호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후 군중이 신성모독을 주장하며 강력 반발해 비비는 지난해 6월19일 형사법 295-B&C항 위반으로 형사고발됐으며 1년5개월만에 사형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결에 대해 비비의 변호를 맡은 SK 샤히드 아시아 변호사는 '이슬람교 신자가 아닌 사람에게 이슬람 신념을 요구할 수 없다'며 고등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파키스탄에서는 신성모독 죄가 군중 폭동을 일으키는 수단으로 이용돼 왔으며 이슬람인들도 희생양이 되곤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수 개월전 라호르 고등법원은 14년이나 신성모독죄로 복역해 온 60세의 이슬람인을 무죄 방면한 바 있다.

(뉴델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