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4대강사업 취소소송'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입력 : 2010.11.12 19:48

불공정한 재판진행 아니다"…12월3일 본안선고 유력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낸 소송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12일 4대강 소송의 원고가 사건의 심리를 담당한 이 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심리 경과를 살펴보면 담당 재판부가 준비서면 등 제출된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고 변론을 종결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렇더라도 소송지휘권 행사가 중대하고 명백하게 불공정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수질 측정 자료와 의견서는 이미 참고자료에 나타나 있고 재판부가 침수 피해나 하천 생태계 파괴 등에 관한 당사자 진술을 듣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 11개월에 걸쳐 심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입증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당 재판부와 당사자 또는 사건 사이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원고는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할 수 있지만, 변론을 종결하면 기피 사건 결과와 무관하게 선고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4대강 사업을 중단할지에 관한 본안 판결은 예정대로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

행정6부는 지난달 29일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3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으며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원고 대리인은 '재판부가 자료를 검토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는 등 재판 진행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하며 기피를 신청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