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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결산, '숨은 의제'들도 빛났다

입력 : 2010.11.12 17:13


12일 폐막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내용에 대해 진전된 합의를 이뤄냈다.

또 만연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내용도 정상회의 결과물인 '서울선언'에 담았다.

이들 의제는 비록 환율이나 경상수지 같은 '핫 이슈'에 가려 주목을 덜 받았지만, G20이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균형 성장'을 달성하는 데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다.

◇금융 소외계층 지원 확대

금융 소외계층이란 국가로 따지면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 기업 규모로 따지면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들은 경제 개발과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이 절실하지만 신용도가 낮은 데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위험 기피 성향 탓에 금융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곤 했다.

넘치는 돈이 이 같은 투자처보다는 투기 대상을 찾아 몰리게 됐고, 결국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G20 차원에서 금융 소외계층 지원이 추진된 것이다.

G20은 서울 정상회의 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금융 소외계층 포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빈곤층의 삶을 향상시키고 중소기업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있어 금융 접근성 향상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20 회원국, 관심 있는 비회원국 및 관련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포괄적 협력체제인 '금융 소외계층 포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FI)'을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GPFI는 각국의 금융 소외계층 관련 정책을 지원하고 관련 자료를 개선하는 한편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론을 개발하게 되며, 이러한 작업의 진전 사항을 내년 프랑스 정상회의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는 데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와 미국, 캐나다, 미주개발은행(IDB)이 지원하는 5억2천800만 달러 상당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혁신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화석연료 보조금 점진적 철폐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는 지난해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에너지와 기후변화 문제의 한 가지로 다뤄졌으며,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한층 강화됐다.

G20은 서울선언에서 "낭비적 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을 중기에 걸쳐 국별 상황에 따른 일정으로 합리화하고 단계적으로 철폐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보조금의 단계적 철폐 목표 달성과 이행 상황을 내년 프랑스 정상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즉, 각국이 화석연료에 대해 지급하는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줄여 없앰으로써 화석연료의 과다 소비를 억제, 기후 변화 속도를 늦추고 자원이 일찍 고갈되는 것을 예방하자는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의 화석연료 보조금은 2008년 기준으로 5천570억 달러에 이르고, 이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 생산하는 원유의 절반에 해당하는 650만 배럴의 기름이 매일 더 소비되고 있다.

이런 낭비는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고, 24억Gt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 기후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게 다나타 노부오(田中伸男) IEA 사무총장의 지적이다.

G20은 또 국제유가 등 화석연료 가격의 변동성 문제와 관련해 IEA, 국제에너지포럼(IEF), 석유수출국기구(OECD)가 화석연료 가격의 신속·정확한 자료를 보여주는 '국제석유 공동 통계'를 도입하도록 관련 보고서를 내년 4월 프랑스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부패 없애 효율성 높이기로

G20은 각국이 부패를 척결하는 강력한 조치를 도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개발이 가능해지려면 경제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가져오는 부패를 퇴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G20은 이날 정상회의 선언문의 부속서에서 각국이 이행할 9개 항목의 'G20 반부패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G20 국가들이 가능한 빨리 국제연합(UN) 반부패협약에 가입 또는 비준하며, 외국 공무원의 뇌물수수 등을 방지하는 국제 뇌물방지 법률을 채택하기로 했다.

또 부패 공무원이 국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돈세탁'에 관련되는 것을 차단하고 부패 공무원의 도피와 재산 은닉을 막도록 하는 협력 체제를 고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패 의심 사례를 신고한 '내부고발자'가 차별적 조치나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G20 국가들은 2012년 말까지 '부패 신고자 보호 규정'을 제정·이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 부패가 만연한 특정 업계에 대해 산업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현황을 파악하고 내년 말가지 투명성과 청렴성을 증진하는 방안을 마련해 정상회의에 제출하도록 했다.

G20이 이처럼 부패 척결의 의지를 다지면서 앞으로 회원국별로 부패를 줄이기 위한 후속 조치가 잇따를 전망이다. 우리나라 역시 부패 사범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연합뉴스)